적색노면표시 완료 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이 개정(2019.04.30.)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2차추경) 9천만 원을 배정 받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시행중이라고 발표했다.
❑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이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금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설치기준은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 측면을 적색 표시(문구는 백색)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하여 적색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499개소(도 58개소, 제주시 879개소, 서귀포시 56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승합차인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인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부과될 예정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노면표시가 완료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된다는 사실을 도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 190104보도자료(소방시설).hwp (8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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