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안전공제보험 도입 6개월… 보험금 해당자 미수혜자가 없도록 홍보 강화!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보험 보장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 총 14종의 보장 항목에 대해 상해사망과 휴유장애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안전복지제도이다.
■ 지난 7월 동력파쇄기에 의한 절단 사고 및 사우나 이용중 익사 사망에 첫 보험지급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완료 되었고 1건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어 11일 지급예정이다. (화재사망 1건, 익사사고 2건, 농기계사고 사망 및 상해 2건 / 총5건․46,000천원)
○ 지금까지 접수된 문의는 농기계 사고에 의한 보상문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 추락사고로 인한 익사 6건,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 4건, 화재사망 2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 문의건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절차 등을 설명하고, 청구가능기간(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접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다.
■ 제주도는 도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 홍보용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병원, 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배너설치,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제작․배부, 도 홈페이지․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 특히, TV광고 송출과 간행물 게재,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다방면 홍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도민안전공제보험’이다”라며 “도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008 도민안전실 10월 정례브리핑(도민안전공제보험)_최종.hwp (13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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