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설
ㅁ 제주도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출산ㆍ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한다.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10일분의 유급휴가 급여 중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 이는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급여 신청은 휴가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 지급요건은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와 ②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다.
ㅁ 육아기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키로 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당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개정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ㅁ 이 외에도 제주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시행 중이다.
○ 지원대상은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중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i.go.kr) 또는 일자리과(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ㅁ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도내 사업장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한편, “정책 대상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으로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016_일자리경제통상국_보도자료_출산육아기근로자지원사업신설확대.hwp (18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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