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터 11.29까지 2개 업종 대상, 20여곳 선정 현장 점검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ㆍ점검은 10월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된다.
○ 제주도는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약 20여 곳을 선정하여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체류자격 비자 : E-9(비전문취업), H-2(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
○ 제주도는 본 점검에 앞서 지난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1개월 동안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하였다.
ㅁ 제주도는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와 합동으로 고용 및 체류실태(근로실태, 신고의무 이행 등)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각종 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사업장의 실태파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조사해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ㅁ ‘19. 8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1,502개 사업장에 3,396명이 근로하고 있다.
○ 제주도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외국인근로자가 기여하고 판단하고 있다.
○ 한편 상반기 25곳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정지시 12건, 관계기관통보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
ㅁ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고용환경개선 노력 독려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방지, 올바른 외국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첨부 : 191016_일자리경제통상국_보도자료_외국인고용실태지도점검.hwp (17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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