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5급 이상 관리자 대상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도청 탐라홀에서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교육은 제주해바라기센터 고은비 부소장(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이 강사로 나서, 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주제로 폭력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최근에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함께 참석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간부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 교육으로 추진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2019년 3월부터 3회(460여 명 참석, 3. 12, 4. 26, 10. 11)에 걸쳐 추진한 바 있다.
○ 또한 2019년 5월부터 매월 셋째 주에는 여성가족부 제작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교육과 직원 토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교육과 더불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이해 및 사건 처리 절차,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적절한 대처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19. 3. 28.)’을 마련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고충상담 과정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첨부 : 191028 성평등정책관-간부공무원폭력예방 교육_ver2.hwp (43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