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관리 강화 ‘탄력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
■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농가(2018. 3. 23. 59개 지정 농가 중 57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 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종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8.12.12 : 1심‘기각’판결 / 2019.06.05 : 2심‘기각’판결
■ 이에 도에서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민선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으로도 가축분뇨 공공·집중화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관 협업으로 양돈 악취 및 가축 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다.
■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양돈농가)의 지도·단속과 관련해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Ⅰ~Ⅲ등급, 중점등급 총 4등급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중이다.
○ 또한 악취민원 다발 시기(7~9월)에는 악취합동단속(도+자치경찰단+행정시)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시작된 악취실태조사 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농가)에 사전 통보해 진행되고 있다.
-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환경법령에서는 타인 토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악취방지법에는 타인 토지 출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실태조사 시에는 타인의 토지 출입거부, 진입이 불가능한 지점 이외는 모두 악취조사지점으로 선정해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양돈농가가 거부해 조사 못한 사례는 없다.
* 악취조사지점 : 양돈장 부지경계선 중 가장 악취가 심한 곳 * 악취관리센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 따라 강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음.
○ 악취관리센터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농가별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66.2%에서 올해 2분기 13.9%로 감소했으며 주변 12개 마을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28%에서 올해 2분기 2%대로 감소한 바 있다.
■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외 사업장(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 할 계획이다.
○ 또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한림 지역 내 암모니아 대기질 변화 측정망 설치 운영(20.2월 운영 예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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