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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9일 (화)
[정례] ‘가을 행락철 식중독’각별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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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0.29. 14:58) 
◈ [정례] ‘가을 행락철 식중독’각별한 주의 요구
□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의 식중독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정책과 (064-710-2813)】  2019-10-29 09:55:44
10월~12월 식중독 빈번...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식중독 예방요령 실천 당부
 
□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의 식중독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단풍구경,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도시락을 비롯한 식음료의 보관 및 섭취 시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을철은 아침ㆍ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높아지는 점을 간과해 자칫 음식물을 야외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등 방심할 수 있어 식중독 발생이 빈번*하다.
 
* 최근 5년간(‘14 ~ 18년) 제주에서 발생한 식중독 발생 건수 : 85건/986명
10 ∼ 12월에 발생한 환자 : 29%(286명)
 
 
□ 제주도는 가을철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김밥 등 도시락을 준비할 시에는 조리 전·후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을 것을 권장했다.
 
○ 또한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 및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아울러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즐거운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할 것도 당부했다.
 
□ 한편 제주도는 가을 나들이철 대비 관광지 주변, 푸드 트럭 등 다중이용음식점 79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참고> 식중독 예방 요령
○ 도시락 등 조리 전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 과일ㆍ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이상 완전히 익히기
○ 도시락의 밥과 반찬은 별도 용기에 담기
○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 이용하여 10℃ 이하로 보관(차량 내부 보관 절대 금지)
○ 식사 전에는 깨끗이 손을 씻고 여건이 물이 없으면 물수건 등을 이용 깨끗이 딲기하기
○ 마실 물은 끓인 물이나, 판매되는 생수를 준비하고 계곡물 등을 마시지 않기
○ 남은 음식은 상할 우려가 높으므로 가급적 집으로 가져와 폐기 할 것
 
 
첨부 :
191029가을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당부_수정.hwp (31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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