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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172차 4·3실무위 개최…1,302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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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04. 14:43) 
◈ [정례] 제172차 4·3실무위 개최…1,302명 추가 인정
ㅁ 제172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7명과 유족 1,295명 등 1,302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자치행정과 (064-710-6834)】  2019-11-04 09:51:16
- 신청자 21,392명 중 19,955명 심의 완료… 심의율 93.2% -
 
ㅁ 제172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7명과 유족 1,295명 등 1,302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달 31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2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354명(희생자 9, 유족 1,345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 그 결과 희생자 7명, 유족 1,295명에 대해 인정 의결하고, 52명에 대해서는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 불인정 된 사람들 중 2명은 4․3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0명은 선순위 유족 생존 등으로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ㅁ 이번 심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는 총 21,392명이며, 이 중 19,955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었고 심의율은 93.2%이다.
 
○ 한편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현재까지 15차례(2018년 7.2, 8.2, 9.19, 10.31, 11.30, 12.27 / 2019년 1.25, 2.28. 4.30, 5.31, 6.25, 7.30, 8.30, 9.30, 10.31) 심사를 통해 총 19,955명(희생자 323, 유족 19,632)명을 의결하여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실무위원회에서는11월 중에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마무리 하고, 본 건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04 제172차 4·3실무위 심의결과, 1,302명 인정, 52명 불인정 의결_4.3지원과_수정.hwp (68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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