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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4일 (월)
[수시]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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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04. 14:43) 
◈ [수시]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로 관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조기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안정적인 소비가격 형성을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당도, 산함량)를 실시하고 상품품질기준 이상만 출하토록 하는 내용의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범사업’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귤진흥과 (064-710-3194)】  2019-11-04 10:16:01
연말까지 출하하는 만감류에 품질검사제 시범도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조기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안정적인 소비가격 형성을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당도, 산함량)를 실시하고 상품품질기준 이상만 출하토록 하는 내용의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범사업’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 최근 몇 년간 설익은 과실 유통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던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되어 왔다.
○ 지난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만감류재배 농업인들은 숙의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 ① 완숙과 위주로 선별수확․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입이 시급하고 ② 만감류 품종별 완숙기(주 출하시기)이전 수확되는 과실은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며 ③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제주도에서는 만감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 지역농협, 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25개소 등 29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올 해 만감류 출하시기를 맞아 품질검사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 품질검사제는 올해 12월 31일이전에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소속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에 출장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농가에(5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 “이번 이루어지는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서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완숙과를 생산․출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 “만감류 전용 광센서 선별기 보급을 확대해 품질에 따른 구분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의 안정적 출하로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감류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만감류 사전검사제)-수정.hwp (1 M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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