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10월 16일부터 신청자 7,656명에게 지원되어 사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수급 가구원이 만65세 이상 노인 및 만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이상 가구는 145,0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격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 및 홍보를 통해 지원접수를 받아왔다.
○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격자가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며 “지급된 바우처가 불용되지 않도록 지급받은 이용권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첨부 : 19년 11월 보도자료(탄소없는제주정책과 - 에너지바우처).hwp (5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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