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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5일 (화)
[수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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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06. 11:55) 
◈ [수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보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부서별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방안을 모색는 징수보고회를 8일 개최한다. 【세정담당관 (064-710-6902)】  2019-11-05 09:30:55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세입 확보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부서별 체납액 정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방안을 모색는 징수보고회를 8일 개최한다.
 
■ 세외수입세입예산 및 징수 현황은
○ 세외수입 예산은 전체 세입 예산액의 3%인 3,500억으로, 26%(1조5,000억원)인 지방세와 더불어 제주도의 귀중한 자주재원이 된다.
○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6%인데 반하여,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 낮은 납부의식 등으로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징수보고회 내용은
○ 각 부서별로 고액체납자 처리를 위한 전담 운영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청취하여 표준세외수입시스템 반영 등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특히, 징수권 소멸시효(5년) 완성,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등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며, “특히. 지방세와 똑같이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이 압류되어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세외수입을 납부할 주민들께서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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