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7일 (목)
[정례] 공공활용 공유재산, 사실 현황도로 지적정리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08. 12:07) 
◈ [정례] 공공활용 공유재산, 사실 현황도로 지적정리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정리가 필요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공공활용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지적정리 협의가 완료된 506필지에 대하여 우선 재산관리관별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건축지적과 (064-710-2491)】  2019-11-07 09:50:26
공유재산 506필지 우선 정리... 도민 불편 해소에 앞장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정리가 필요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공공활용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지적정리 협의가 완료된 506필지에 대하여 우선 재산관리관별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조사된 사업대상 공유재산은 올 연말 지적공부 정리 완료를 목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지적측량 의뢰하여 현재 측량을 실시 중에 있다.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및 확·포장된 농로·마을안길 등 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현황도로이나 지금까지 지적공부 정리되지 않은 공공활용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공부화 하는 사업이다.
 
○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기피와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한 보상, 부당이익금 반환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 2014년부터 현재까지 403노선 3,725필지 토지분할과 1,480필지(공유재산 298필지)에 대한 도로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하였고, 사업 추진 체계 변경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선 정리 대상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사유지와 혼합어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해 추후 정리대상으로 조사된 225필지 노선 전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도민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1107보도자료(사실 현황도로).hwp (103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밝은도로 조성으로 주민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 줄여나간다
• [정례] 공공활용 공유재산, 사실 현황도로 지적정리
• [수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도민토론회 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