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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8일 (금)
[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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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09. 17:51) 
◈ [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상황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하여 7일(목)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설과 (064-710-2674)】  2019-11-08 10:08:04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위한 개선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하여 7일(목)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4개 분야 21개 추진과제: 붙임 자료 참조
 
○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분석 등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부진과제에 대하여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1)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
 
○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예정중에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이다.
○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결과‘18.9월 대비 42일에서 ‘19.9월 기준 30일로 단축되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추가 단축을 위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 사업규모에 비해 일부 사업예산이 부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 유형별․규모별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마련하여 시행중이며,
-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 반영을 위한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도 개선하여 내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하도급 의심업체 조사처분을 강화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경영혁신도 유도할 방침이다.
* 2019년도 불법하도급 등 위반 업체 조사 처분: 의심업체 총 295건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81건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 주택경기 침체지역 착공시기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 추진중에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으로 미분양주택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안내,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 미분양 해소 TF팀을 운영하여 발굴·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19. 9월말기준 미분양 1,161호(전년대비 8.9% 감소)
 
○ 도내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 운영(건축도장시공 등 6개과정 398명 참여)하였으며, 추가로 유관단체 직업훈련 수요 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생활밀착 다기능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3)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분야
 
○ 공공부분의 선제적 재정투자를 위하여 목표한 신속 발주는 대상사업 1조 6,342억 원 중 ‘19.10.31일 기준 1조3,206억원(80.8%)으로 주민갈등, 문화재 발굴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목표인 9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년도내 발주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 민간 투자사업 조기투자 유도 추진과제는 여전히 중국투자 사업장 자본조달 한계 및 국내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 승인조건 부여하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 이행하고, 투자․고용실적 등 미진사업장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 지역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 주택건설관련 규제완화, 기존시가지 정비(도시재생, 재건축)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방안 마련 및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 다각적인 주택경기 침체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경기 완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각종 도로공사 및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 건설사업 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4)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분야
 
○ 도는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19. 2. 26)하여 업무협약 협력과제 논의를 통해 단기추진 과제 2건*에 대해서 2020년 예산 편성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건술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기관
** (단기추진과제)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스마트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내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보완․수정하고 지역건설산업,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 진 대 장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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