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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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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전기차
(2019.11.13. 18:18) 
◈ [수시] 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저탄소정책과 (064-710-2651)】  2019-11-12 17:35:12
충전기 고도화,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 실증사업 2년간 진행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등 15개 사업자 참여… 향후 사업모델 확대 전망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를 비롯해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사업), 경남(무인선박)등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2,084.7㎡)이 해당된다.
 
○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 사업비는 약 267억 원(국155(58%), 지68(25%), 민44(17%))이 투입될 예정이다.
 
■ 제주는 이번 규제특구에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총 4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 등록요건 완화될 예정이며,
 
○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도 이뤄진다.
 
○ 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함으로써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 또한 전기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 하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와 무관한 서비스 행위 등도 허용된다.
 
■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는 향후공고를 통해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 규제특구에는 충전인프라,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 ㈜시그넷에너지, ㈜시그넷이브이, ㈜지니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기 구축된 50KW 급속충전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추가로 50KW ESS를 연계해 하이브리드형 100KW 급속충전기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경부하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최대부하 혹은 계통 불안정시 전원을 공급함에 따라 부하 이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또한 50kW 충전기 철거 후 100kW 충전기 신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철거비, 급속충전기 구입, 전기공사, 한전불입금 등)을 1기당 2천만 원까지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ESS를 이동이 가능한 전동카트에 탑재해 주차장 어느 곳에서든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은 ㈜민테크, ㈜에바, ㈜타디스테크놀로지가 참여한다.
 
- 이사업은 전기차 전용 공간확보 문제, 수전용량 한계로 충전기 추가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 재해발생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충전소요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차지인, ㈜CJ헬로가 참여하는 충전기 공유사업은 개인소유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대를 활용해 충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충전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서비스로 거듭난다.
 
○ 소비자중심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가치평가와 전기차에 대한 성능 상태를 이동진단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퀀텀솔루션, ㈜휴렘이 참여할 계획이다.
 
- 법적인 성능상태점검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평가모델과 중고자동차 차량상태에 따른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의 적정가치 산정모델을 개발,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전기차 중고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붙임자료 : 1.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조성
2.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계획(안)
3.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전국)
 
 
첨부 :
191112 (191112 17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최종 배포용).hwp (200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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