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25일까지 입법예고 중
□ 제주특별자치도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19.11.4~11.25)중이라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 또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구성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심의사항-요약>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조례안에는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조정 기능을 갖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는‘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191113(보도자료) 적극행정 운영조례 입법예고.hwp (59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