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예방 및 절주사업 우수 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주도가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오고 있다.
○ 음주폐해예방(절주)사업을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표창을 받았다.
○ 절주사업 우수기관은 지역사회의 높은 음주율을 낮추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및 홍보활동,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 기관을 선정한다.
○ 도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도내 최초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2018. 11. 6.)로 도민 인식제고와 주취 주폭 근절 분위기 확산, 음주예방 교육·캠페인 등을 진행중이다.
○ 제주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지역현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음주청정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확대 등 건전음주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첨부 : 191114 보건건강위생과-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사업 우수기관.hwp (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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