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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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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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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16. 15:33) 
◈ [정례] 제주도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 접수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0일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에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환경과 (064-710-6086)】  2019-11-14 09:16:24
- 20일까지 도 및 행정시에 신청... 지금까지 218개소 지정 -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0일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에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ㅁ 모범화장실 지정 사업은 화장실 소유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장실 이용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 신청대상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 화장실 내·외부 시설 및 환경 등이 청결한 화장실이며, 도 생활환경과 또는 행정시녹색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선정절차는 도 및 한국화장실협회제주지회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어야 선정되며, 점수에 따라 아름다운화장실(90점이상), 우수화장실(80점~89점), 좋은화장실(70점~79점)로 지정된다.
 
ㅁ 지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 표지판이 부착되며 지정기간은 2년으로 모범음식점 선정 시 우선권을 받는 기회가 주어진다.
 
ㅁ 또한, 모범화장실 선정과 병행하여 우수관리인에 대해서는 2명 내외를 선정하여 표창도 수여해 나갈 예정이다.
 
ㅁ 제주도는 2011년부터 모범화장실 선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2년이 경과하면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 변동에 따라 변경, 취소하며 현재 21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ㅁ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화장실 위생관리, 청결상태, 소모품 비치 등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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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4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 접수(브리핑)생활환경과 수정.hwp (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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