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외한 공공 차량 운행금지, 직원 차량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제주도 등 17개시도 합동으로 15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요청에 맞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특별법제정, 재난 안전법에 미세먼지를 재난수준까지 규정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비상저감조치가 3일간 지속적 될 것을 가정하여 실시되는 훈련이며, 재난메뉴얼상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기차를 제외한 전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 운행 금지, 대기배출사업장(공공)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단축·조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 우선 모의훈련이 발령되면,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하여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긴급 재난 문자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 수송분야 저감조치는 공공·행정기관 차량 전면운행금지, 직원차량 2부제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민원인 행정기관 방문시 출입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예외차량 : 친환경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공공행정기관 지도점검 등
○ 아울러, 노면 청소차량 운영 확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분야는 발전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 특히, 취약계층 분야 건강보호를 위해 야외할동 자제 등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를 대비한 사전훈련으로 관용차량 운행 전면금지, 직원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시간 단축·조정을 시행하게 된다”며 “도민들께서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이용 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1115 미세먼지 모의훈련(보도자료).hwp (41 K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