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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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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16. 15:33)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도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지난 9월말 종료하고, 공사 후 안전성에 대한 인증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무 (064-710-6444)】  2019-11-14 09:43:00
2016년부터 단계적 실시… 도청사 전체에 걸쳐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도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지난 9월말 종료하고, 공사 후 안전성에 대한 인증까지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도청사는 제1청사 본관동이 1980년도, 별관동은 1988년도, 제2청사 본관동은 1979년도에 준공돼 건축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기준 연혁(건축법시행령 제32조) >
 
■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청사 전체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방법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 2017년 1청사 본관, 별관 △2018년 2청사 1별관, 1청사 구내식당동 △ 올해 제2청사 본관을 끝으로 도청사 전체(5개동)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된 것이다.
< 도청사 내진보강 현황 >
 
■ 한편, 기존건물 내진보강공사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 관련법령의 제정전에 건축돼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총무과장은 “도청사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청사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14 총무과-제주특별자치도, 도청사 내진보강 마무리.hwp (20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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