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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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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총량제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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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16. 15:33) 
◈ [정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총량제 ‘효과 톡톡’
■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 사회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총무 (064-710-6441)】  2019-11-14 09:43:28
근무 관행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 사회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 연간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를 공지한 후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권장연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연가사용 건수가 2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장시간 근무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 한달 만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5%(1인당 월평균 4시간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별 총량: 팀장급 480시간, 6급이하 600시간(1년)
 
○ 이는 ‘권장연가제’ 도입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 ‘초과근무 총량제’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근무혁신 분야 만족도에서 연가 사용 권장이 45%,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이 35%의 만족도를 얻으며 공직 내부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주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퇴근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줄여 공직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14 총무과-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총량제 효과.hwp (43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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