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만료일 14일전 최종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준공시설물에 대한 사후 하자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도는 하자검사 전문성 강화, 하자검사 감독․관리 강화, 중대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게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하자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우선,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시 전문기관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하자검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 주요시설물(건축공사 30억원 이상, 그 외 공사 50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준공 2년차에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14일전 실시하는 최종하자검사 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여부 확인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한다. ○ 또한,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하자검사시에는 공종별 하자검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꼼꼼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 특히, 중대 하자발생시에는 해당 시공사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하자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하자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첨부 : 19_1119 정밀하자검사 실시로 준공시설물 사후관리 강화(회계과).hwp (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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