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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정례] 제주 생산 유통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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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2. 15:42) 
◈ [정례] 제주 생산 유통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물안전과 (064-710-8563)】  2019-11-19 10:01:42
식육 176종 · 계란 80종 유해 잔류물질 검사... 계획대비 132%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 도축작업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과 식용란(계란)을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살충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 현재 9,144건(계획량 대비 132%) 검사를 실시하여 제주 생산·유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는
○ 항생제 등 항균물질 오·남용에 따른 문제 및 식용란 살충제 검출 등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제주도는 식육은 176종, 식용란(계란)은 80종의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 식육은 9농가·10마리(소1, 돼지7, 말2), 계란은 5농가·1441천알(86톤)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었으며, 해당농가는 규제대상 농가로 지정하여 출하시 출고보류 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출하를 승인토록 특별관리 하고 있다.
※ 식육·식용란 유해물질 검사내역
○ 부적합 판정이 예년보다 높은 이유는 올해 항생물질 사용이 많은 어미돼지 및 경주마(더러브렛)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이며 식용란은 금년 2월 면역증강제 항생제 오염사고로 인한 것으로 오염사고 외 농장에서 생산·유통된 식용란(계란)은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진 만큼 소비자들이 통계수치를 오해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 연도별 부적합 내역
?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 “안심․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축산현장에서 축종별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 ‘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 제주산 축산물 잔류물질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 9억원을 투자하여 유해물질 정밀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외 농약, 호르몬, 기타물질(항염제 등)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품목 확대 및 검사신뢰도 제고를 통해 도내 생산․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91116 축산물 잔류물질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_검토완료.hwp (441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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