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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수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년여만의 성과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2. 15:42) 
◈ [수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년여만의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064-710-4882)】  2019-11-19 16:18:47
도민 복지 증진 목적규정에 반영,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추가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17.12.28. 국회 제출 이후 ‘19.11.13.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개발의 건정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였다.
 
②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및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행정시에 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③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규정에 명시하였으며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④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 확대(투자금액,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로 지구 지정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자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 이 외에도,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하였고,
 
○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 또한,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첨부 :
191119 보도자료(제주특별법 본회의 통과) 배포.hwp (62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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