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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0일 (수)
[수시] 제주도,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24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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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2. 15:42) 
◈ [수시] 제주도,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24명 명단공개
보도자료 엠바고('19.11.20.수요일 석간)기준 엄수하여 신문지면은 '19.11.20.(수) 석간부터, 인터넷 판은 '19.11.20.(수)09:00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세정담당관 (064-710-2422)】  2019-11-20 09:21:53
- 고액·상습체납자 24명 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전국 동시 공개 -
 
보도자료 엠바고('19.11.20.수요일 석간)기준 엄수하여 신문지면은 '19.11.20.(수) 석간부터, 인터넷 판은 '19.11.20.(수)09:00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수)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 했다.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되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 특히, 세외수입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17년도 도입되었으나, 금번 처음으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선정되어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근거 :「지방세징수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조례 제4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관허사업제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20고액체납자명단공개_수정.hwp (62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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