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 자가 점검 시연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33.7%로 내진대상 건축물 60,774동 가운데 20,48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내 건축물의 지진(붕괴)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 >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2층이상, 200㎡ 이상 기준 (‘17. 12. 1. 시행). * ‘17. 12. 1.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로 내진설계 반영률 저하
❐ 제주도는 12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용역완료에 앞서 건축허가 담당자와 건축위원회 구조위원을 대상으로 25일 제주도청과 서귀포시청에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시연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 이번 시연회는 시스템 미비점과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스템 보완 후 내년 1월중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자가 점검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 스스로 자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 여부와 내진성능을 점검하게 되며, 이를 통해 건물 지진위험도가 높은 경우 상세 진단 권고, 보강공법 사례 및 비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스스로 자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점검함으로서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평가 가능해져 지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 : 19_ 1121보도자료(건축물 내진성능).hwp (91 KBytes) 서울시 지진안전포털 홈페이지.PNG (59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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