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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고용장려금 6개 국가사무, 제주도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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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2. 15:42) 
◈ [수시] 고용장려금 6개 국가사무, 제주도로 이관된다
□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일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법적근거 등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자리과 (064-710-4471)】  2019-11-21 15:02:11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제주 직접 시행근거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처리기간 단축 등 도민수혜 확대 기대
 
□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일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법적근거 등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그 동안 광주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등 고용장려금 6개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되어 직접 수행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③ 시간선택제 전환지원④정규직 전환지원 ⑤ 일ㆍ가정양립 지원 ⑥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 이관되는 6개 사업은 그 동안 광주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로 타 시ㆍ도 보다 처리기간 소요 등 도민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 도민이 직접 광주센터로 신청 또는 우리 도에서 광주고용센터로 신청서 송부
 
○ 제주도의 경우 타 시ㆍ도 신청자들처럼 상담-신청-심사-지원금 수령 등 일원화된 고용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권한이양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 번 권한이양을 통해 6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제주도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 보다 적극적인 홍보, 상담안내, 수행은 물론 민원처리 기간도 3일~7일 정도로 단축되는 등 도민 편의 증진효과가 기대된다.
 
□ 이 번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이양사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양된 6개 사업외에도 현재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 반영을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민들의 고용장려금 수혜확대와 편의증진을 위해 도에서 직접 수행해 나가겠다”이고 밝혔다.
 
 
 
<첨부> 특별법 이양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현황
 
 
첨부 :
20191121 고용장려금 국가사무 도 이관.hwp (99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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