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치물 단속 전담반 운영...적발 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불법적치물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어업인들이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와 어구 등을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사전 현수막 게시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물양장 위 선박(보트 등)방치 행위 ▲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 및 폐 냉장고 방치행위 ▲ 어획물 운반 컨테이너 및 어구 방치 행위 ▲ 기타 적치물 방치 행위 등이다. 이를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며, 위반이 계속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업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25)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무단사용 특별 집중 단속.hwp (3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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