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5일 (월)
[정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무단사용 특별 집중 단속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1.26. 21:50) 
◈ [정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무단사용 특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불법적치물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정책과 (064-710-3215)】  2019-11-25 09:40:44
불법적치물 단속 전담반 운영...적발 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불법적치물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어업인들이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와 어구 등을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사전 현수막 게시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물양장 위 선박(보트 등)방치 행위 ▲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 및 폐 냉장고 방치행위 ▲ 어획물 운반 컨테이너 및 어구 방치 행위 ▲ 기타 적치물 방치 행위 등이다. 이를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며, 위반이 계속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업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25)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무단사용 특별 집중 단속.hwp (37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본격 ‘시동’ 25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발주
• [정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무단사용 특별 집중 단속
• [정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등재 3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