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운영, 차량서비스 제공, 독채 한달살기 빙자 등 끊이지 않는 불법영업 대대적 단속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연수원’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하며 불법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 A업소는 리조트 규모 건물 내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신고 숙박영업외에도 업소 내 운영 중인 커피숍, 식당, 바베큐장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신고도 없이 운영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도 적발됐다.
○ 중국 국적의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내 B게스트하우스는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 되지 않았음에도 한라산을 등반하려는 손님들에게 ‘숙박시 성판악, 관음사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서비스’를 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업소를 홍보하며 손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 또다른 C업소는 독채 하우스 7동을 이용해, ‘제주도 한 달 살기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달 살기’ 광고를 보고 숙박을 원하는 투숙객들에게 한 달 살기 외에도 6박7일, 9박10일 등 단기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적발됐다. 이들은 총 8동 중 1동만 민박신고하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미신고 된 상태로 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불법숙박영업이 숙박공유사이트, 호텔예약사이트, 인터넷 한달살기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도 자치경찰단에서는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숙박영업을 근절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자치경찰단에서는 올해 2019년 10월말 기준 180건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한 바 있다.
○ 오복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숙박업 홍보 경로가 다양화 된 만큼 관광경찰에서도 끝까지 추적,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단속된 업체들 중 여전히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재범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단속활동 사진
첨부 : 191125 자치경찰단-불법 숙박영업 근절 총력.hwp (9 MBytes) 숙소내 식당.jpg (2 MBytes) 업소내부.jpg (178 KBytes) 업소내부1.jpg (266 KBytes) 업소내부2.jpg (190 KBytes) 카운터.jpg (1 MBytes) 업소외부.jpg (45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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