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 19 ~ 20일 단속추진 결과 6건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2월 4일까지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 이와 더불어 지난 20~21일간 2개 지역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6건 단속했으며, 소비지에 대한 단속은 12월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 출하연합회 결의사항으로 판매가 금지된 45mm이하의 극소과 감귤의 일부 유통되고 있었으며, 기준당도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감귤유통과, 일부 중결점과 유통행위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 제주도는 적발된 6곳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 물량에 따른 과태료부과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적발내역 : 생산자단체(농협) 1곳, 유통인 5곳 등
○ 특히,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2L과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게 평가됨에 따라 최저가에 거래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비지 도매시장 특별점검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며,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기간을 3회차(12. 4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노지감귤 평균가격은 11. 25일 기준 6,700원/5kg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도매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품질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 출하자들의 품질관리가 이뤄진다면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 저급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지금 위기의 감귤가격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선별해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감귤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첨부 : 191126 (수시)감귤진흥과-소비지 노지감귤 가격회복 위한 지속 단속 추진.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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