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TA 도입 제주도 반대의견 적극 수용 원희룡 지사, 무사증 폐지효과·관광산업 타격·국제자유도시 근간 훼손 적극 피력
■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에서 제주도는 제외될 방침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여상규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법무부가 애초에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자국 물러서 오히려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는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더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의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 국회 법사위 위원, 제주 지역구 의원을 통해 제주도민 여론 전달과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제주도 강영돈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면서
○ “앞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127 관광국-사전여행허가제 제주도 제외 방침.hwp (62 KBytes) KakaoTalk_20191127_154902693.jpg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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