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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2일 (월)
[정례] 제주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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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2.02. 21:07) 
◈ [정례] 제주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제도 개선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물류과 (064-710-4722)】  2019-12-02 09:38:02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도서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서지역 :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 문경운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공포 : 2019.11.20.
 
ㅁ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 해상운송비 지원을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 사업자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 신청 :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시기 :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
 
ㅁ「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되었으나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어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대하여 유통물류비(정액 지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
 
○ 한편,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019년 특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제주시 해양수산과 → 추자면 재배정) 65백만원
 
ㅁ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19_1202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hwp (1 M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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