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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3일 (화)
[수시] 원희룡 지사“도민체감 높은 제도개선 후속조치 마련하라”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12.03. 20:42) 
◈ [수시] 원희룡 지사“도민체감 높은 제도개선 후속조치 마련하라”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064-710-4881)】  2019-12-03 11:05:49
3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논의
원희룡 지사 “재산권 침해 및 도민 부담 우려정책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최소화 해야”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전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개정안은 ‘17.12.28. 국회 제출 이후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 원희룡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어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 한편,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향상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민의 복리 증진, 투지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규정되었다.
 
○ 35개의 제도개선 세부과제에는 ▲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안정지원 6개 사무 권한 이양 ▲환경자원총량제 및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1차산업 분야 감귤유통지설 위반 과태료 상향 ▲관광분야 관광진흥기금 추가 재원확보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수단 확보 ▲교통분야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고지증명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또한 담겨져 있다.
 
[참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 세부목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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