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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수시] 국내시판을 위한 염지하수 공급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공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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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산업】
(2019.12.04. 16:27) 
◈ [수시] 국내시판을 위한 염지하수 공급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공급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오리온제주용암수’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물정책과 (064-710-6341)】  2019-12-04 09:47:11
공급계약 자체가 없으며 계약조건의 합의도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오리온제주용암수’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염지하수 정식공급계약 부존재>
■ 제주도는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와 제주테크노파크 간에 용암해수 공급 지침에 따른 어떠한 정식 용수(염지하수)공급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오리온은 당초 자체적인 염지하수 관정개발을 도모하였으나, 2017년 4월 18일 개발‧이용허가 신청을 자진취하하고, 제주도가 개발한 염지하수를 공급받아 쓰기로 하였습니다.
 
○ 오리온은 이에 따라 용암해수 공급지침에 따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현재 제주테크노파크와 오리온 사이에는 용수공급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한편 이러한 계약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리온 측에 염지하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이는 시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공급일 뿐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사업계획서 미제출>
■ 제주도는 오리온으로부터 염지하수 이용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받은 바 없습니다.
 
○ 오리온은 자체 관정 개발 자진 취하에 따른 신규 사업계약서를 용암해수 공급지침에 따라 새로이 제출해야 하나, 현재까지 제주도가 오리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리온 측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여 왔으나, 오리온이 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품 생산용을 위해 공급받은 염지하수를 제품 국내 판매용에 이용하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3. 물 공급 의무 부존재>
■ 제주도는 염지하수 공급을 위한 어떠한 정식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게 오리온에 대한 용수 공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4. 일관된 국내 판매용 염지하수 공급 불가 입장>
■ 한편 제주도는 일관되게 염지하수를 국내 판매용으로는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오리온 측은 인사 차 방문한 도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중국수출만을 강조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판매가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그에 대해 도지사든 어떤 제주도청 관계자든 국내 판매를 용인하고 염지하수를 공급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 상 국내 판매는 안 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 제주도는 이미 ㈜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 측에 2018년 10월 19일과 같은 달 3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등의 우리 도의 방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제품 출시를 강행하였습니다.
 
- 제주도는 이에 염지하수에 대한 공급계약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혼합음료가 아닌 생수로 오인토록 홍보하는 등에 대해 정확히 해명토록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오리온의 제품개발을 돕기 위한 염지하수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주도가 제품 생산·판매를 방해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당초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제주도는 오리온이 지속적으로 용수사용에 대한 정식 계약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염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의 염지하수 공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91204 보도자료_오리온_도와TP에염지하수공급의무없어_최종.hwp (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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