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생계, 의료,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
ㅁ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은 전년대비 4,614천원에서 135천원 인상된 4,749천원으로 2,94% 인상되었으며
○ 둘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 대폭 확대되었다. * 기본재산공제액 : 보장가구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 ○ 또한 일반재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전년 대비 32,4% 인상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넓어진다.
<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적용 환산율 >
ㅁ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된다 ※ 다만,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 (연1억원) ‧ 고재산(9억)의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아들 ‧ 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율도 2020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 적용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와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부양비부과율 주요연혁 (’2000) 아들 및 미혼의 딸 50%, 혼인한 딸 30% (’2001) 아들 및 미혼의 딸 40%, 혼인한 딸 15% (’2009)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2020) 아들 및 미혼, 기혼의 딸 10% 일괄 적용
ㅁ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며,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급여지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ㅁ 한편,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하여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ㅁ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관련부서 : 도 복지정책과 ( 710-2817). 제주시 (728-2481) 서귀포시(760-6511)
첨부 : 19_1205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됩니다.hwp (5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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