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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5일 (목)
[수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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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2.06. 17:45) 
◈ [수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5일(목)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064-710-4792)】  2019-12-05 14:00:30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제주결의문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5일(목)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됐다.
*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시⋅도 및 시‧군‧구 지방분권협의회의 연합단체
- 공동의장: 정원식(경남), 강태제(충북), 조태영(경기도 시흥시), 김선희(대구광역시 중구)
- 2017년 2월 발족, 92개(광역 17, 기초75) 지역별 협의회 참여
 
○ 이번 제주회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정원식, 조태영, 김선희 공동의장,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등 전국분권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회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주관으로 전체 회의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1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제주회의에서는
○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이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사례인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의 분권운동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이두영 충북지방분권촉진집행위원장이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소개 및 활동실적」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 이어 정원식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주제로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청법, 지방일괄법안) 정기국회 회기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총선시 지방분권 개헌 및 자치분권 강화 정책 반영 논의가 이뤄졌다.
 
○ 또한 참석위원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 3법의 국회통과와 21대 총선시기 자치분권강화 공약 및 지방분권 개헌논의 재점화를 위해 공조를 다짐하는 제주결의문를 채택하기도 했다.
 
■2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에서는
○ 신정규 충북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과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헌법적 요청이며, 이러한 요청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종합토론에서는 정흥남 제주일보 편집인의 「지방분권이 개헌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 한영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의 「제주 지방자치와 현정부의 지방분권 및 향후 추진방향」,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의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방 현안에 대한 진단」,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의 「차등분권 차원에서의 제주 특별자치 헌법 명문화」, 박재율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 “자치분권은 지역 특색을 살린 지방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함께 자치분권 선도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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