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도민안전실장 및 관계공무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을 위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에 수립하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2014년 수립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1,850㎢)에 대한 침수, 붕괴, 강풍, 월파, 대설 등 총 9개 자연재해유형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 제주도는 지난 9월 용역발주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격입찰,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거쳐 ㈜삼안, ㈜제이피엠, ㈜해외기술공사 공동 컨소시엄과 11월 18일 계약하고, 12월 2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제주도는 최근의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제주도는 이미 2014년에 재해후보지 880개소 중 120개소의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3단계의 예방대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대상지 120개소 중 35개소를 정비완료했고, 37개소는 정비 중에 있다. (추진율 60%)
○ 제주도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 양상과 홍수량의 증가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설문조사, 탐문, 공청회를 거쳐 10년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종합계획에는 특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추가된 우수유출저감대책과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함께 수립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해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도민의 재난대처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착수보고회를 주재한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자연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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