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건수 대비 2.6% 감소, 금액대비 0.9%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0,418건 25,17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4,851건(2.6%↓) 감소, 금액 228백만원(0.9%↑) 증가하였으며, 부과액은 제주시가 18,735백만원이며, 서귀포시가 6,442백만원이다. ※ ‘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내(’19.6.30.까지) 부과․징수 실적 - 부과내역 : 건수 300,546건 금액 30,503백만원 - 징수실적 : 건수 227,901건 금액 22,691백만원(건수 75.8%, 금액 74.4%)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 12월 1일(과세기준일)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방문치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 : ARS 1899-034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 CD/ATM, 인터넷에서 가능 ☞ 문의(제주시 ☎728-2391~2396, 서귀포시 ☎760-2331, 233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12월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첨부 : 2019년 1210 제2기분 자동차세 보도자료(발송).hwp (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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