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수)부터 27.(금)까지 시설 희망자 접수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체 수자원인 빗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202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농업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신청대상은 집수시설(지붕)면적 300㎡이상으로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집수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제외대상으로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 유사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배우자 포함) 등의 경우이다.
○ 보조금액은 시설용량 50톤, 100톤, 150톤 기준으로 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이번 달 희망자 접수 후 2020년 1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를 통해 2월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 희망자는 제주도청 물정책과 및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ㅁ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4억원의 예산으로 비닐하우스 등에 1,360개소, 185천톤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원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설 설치로 인한 효과분석도 추진 할 방침이다.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우천 시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양을 조절하여 물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빗물이용시설 공모 보도자료(19.12.15.).hwp (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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