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 희망 기관・단체 이어져 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참여 기관․단체의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민관협의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28개 기관・단체가 이미 가입이 돼 있고, 지난 6월‘2019 청렴문화제’개최 이후 도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도 민관협의회 가입 희망 신청 및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들 기관・단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9. 11. 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 청렴 업무협약 체결 ○ 조례 개정 주요 사항은 현재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장도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 한편, 2018년 10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식 기구로 자리 잡기 이전의 민관협의회는‘청렴제주 희망 네트워크’,‘청렴 클러스터’ 등으로 활동을 해 왔었다. ○ 그동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청렴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년 청렴문화제 개최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 확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청렴 실천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각계에서 더욱 더 많은 기관・단체들이 민관협의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제주,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제주를 앞당기는 역할을 민관협의회가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조례 개정.hwp (12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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