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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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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주도, 2019년 특별교부세 추가 20억원 확보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행정】
(2019.12.15. 00:34) 
◈ [수시] 제주도, 2019년 특별교부세 추가 20억원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예산담당관 (064-710-2321)】  2019-12-12 16:51:42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 신북로 인도개설·배수로 시설정비 등 4개 사업 추진 ‘물꼬’ -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았다.
○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란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상·하반기 정례 2번의 수요조사를 통해 교부하나 올해에는 작년 정산분에 대한 추가 교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 올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현재까지 총 72억 원으로, 전년도 교부액 33억보다 39억 가량(118%) 증가했다.
○ 이는 예산부서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벌인 다각적인 대정부 절충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 추가 교부 결정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5억원), 조천읍 신북로(함덕~북촌) 인도개설(5억원), 소길리 종합운동장 일원 인도 및 배수로 시설정비(5억원), 위미지구 상수도 시설정비(5억원)로 총 4개 사업이다.
 
❑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막바지까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내년도 가용재원 감소의 문제로 사업 편성 자체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 임: 참고자료(특별교부세 교부결정사업 사진자료)
 
 
 
 
 
 
첨부 :
19_1212 보도자료(특별교부세 관련)-최.hwp (10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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