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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정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위한 방역관리 강화!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조류인플루엔자
【안전】
(2019.12.17. 01:11) 
◈ [정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위한 방역관리 강화!
■ 제주도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전산화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에 나섰다. 【동물방역과 (064-710-2151)】  2019-12-16 09:55:04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전산화로 차단 방역 ‘총력’
 
■ 제주도가 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전산화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에 나섰다.
 
○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는 특별대책기간(‘19.10월)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으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16건(H5형 저병원성) : 경기 2, 강원 1, 충남 4, 충북 2, 경북 4, 경남 2, 전북 1
 
■ 더불어 지난 11월 환경부에서 조사된 도내 겨울철새 도래 현황은 전년 동월대비 20% 증가한 7천여수로 확인됐으며, 전년도 월별 철새서식 현황을 감안 시 앞으로 1월까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도내 철새도래지(3개소) 겨울철새 서식 현황(환경부 자료)
- (‘19. 10월) 27종ㆍ762마리, (’19. 11월) 43종ㆍ7,108마리 【(‘18.11월) 5,928마리】
 
■ 이에 도에서는 가금농가 AI 방역 강화방안 시행에 따라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83개 전업규모 가금농가별 방역관리카드를 마련, 현장점검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상시 입력해 미흡농가의 보완 여부 등을 재점검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현재 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의 유입 등 병원체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난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설치ㆍ운영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다.
 
○ 또한 반출ㆍ반입하는 가축과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의거해 타 시도산 가금 반입 시 사전 신고와 제주 공ㆍ항만에서 반입가축에 대한 검역절차(AI 검사 등)와 사후관리(계류검사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운영을 사전 실시(‘20.2월 의무화 예정) 해 자체방역시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입식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 또한 도내 철새도래지 3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생석회를 도포하고 읍면 방제차량 및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중이다.
 
■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거래농가 등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조치가 시행중이다. 이곳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주기적인 방역 실태를 지도, 점검 하는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인 만큼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AI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도래지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해 통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가금농가는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하며 부득이 출입 시에는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 축산시설 소독→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입구 소독
 
■ 제주도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도내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 및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첨부 :
191216 동물방역과-AI 방역관리 강화(수정)2.hwp (1 M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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