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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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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타시도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불법어업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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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참조기(-) # 근해안강망어선
【산업】
(2019.12.18. 16:01) 
◈ [수시] 타시도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불법어업 혐의 적발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인근해역에서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한 어획물 하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지난 11일 저녁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12일 애월항에 접안한 전남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호(26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정책과 (064-710-3215)】  2019-12-16 14:09:41
집중 단속으로 어린 참조기(15cm 이하) 1.8톤 불법조업 어선 검거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인근해역에서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한 어획물 하역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지난 11일 저녁부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12일 애월항에 접안한 전남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호(26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ㅁ ○○호(26톤)는 적발당시 제주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참조기 어획물 1,907kg를 어선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중 15cm 이하 어린 참조기는 1,800kg 가량 발견되었다.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호의 선장인 A씨(56세, 전남○○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ㅁ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총 어획물 중 기준 이상 어획물이 20%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ㅁ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성수기 동안 추자도, 비양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타시도 선적 대형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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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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