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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5일 (수)
[정례]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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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정례]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 12일 14시부터 20분간 "지진안전주간' 행사로 지진대피훈련 실시, ○ , ○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8-09-05 09:53:16
12일 14시부터 20분간 "지진안전주간' 행사로 지진대피훈련 실시
 
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일(수) 14시부터 20분간 공공청사 및 민간시설(시범)을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진대피훈련은 지난 16년 경주지진(규모 5.8) 및 17년 포항지진(규모 5.4)에 의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제주도 인근의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 도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내 민간 시설(호텔, 리조트)에서도 시범 참여하여 주민들의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ㅇ 이번 훈련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반영하여,
 민방위 경보와 사전 차량 통제 없이 라디오 훈련 안내방송으로 진행하고 대피 이후에는 지진행동요령 교육 등 실시할 예정이다.
 
 
ㅁ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16. 9월 경주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도민·관광객이 안전한 지진방재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총 16개분야 46개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중에 있다.
 
 ㅇ 더불어 ▲공공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해 나가고 ▲지진 옥외대피소 전수조사 및 재정비실시
▲TV방송매체를 통한 도민행동요령 홍보 ▲지진대피 요령 교육 및 훈련실시 ▲지진예방 홍보물 제작 ▲읍면동별 지진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등을 추진중이다.
 
ㅁ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도민들께서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피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첨부 :
0905)보도자료(지진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hwp (11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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