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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6일 (목)
[정례]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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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정례]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강화
○ 9.5.부터 9.23.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행정시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 ○   【수산정책과 (064-710-3215)】  2018-09-06 09:48:55
9.5.부터 9.23.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행정시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강화
= 9. 5일부터 9. 23일 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행정시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 및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수산물(갈치, 고등어, 참돔, 등) 등에 대하여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한다.
 
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거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91회 실시 하였고 미표시 5건에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에도 46회 실시하여 6건을 적발시켰다.
 
 
첨부 :
(180903)브리핑-수산물 원산지 단속(자원유통팀).hwp (43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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