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7일 (금)
[정례] (9월9일)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임박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정례] (9월9일)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임박
○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제출농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 ○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3)】  2018-09-07 09:57:28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제출농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규제 강화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 2015년 11월 중앙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무허가 축사 유형으로는 축사간 지붕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시설 존재, 가설건축물로 축사 운영 등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 복잡 다양한 실정이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2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50%감면하여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18.3.24)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18.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토록하고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농가에 대하여 ‘18.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최대 1년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하였다.
○ 아울러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및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 앞으로 도에서는
○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농가에 대하여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18.9.27로 임박해 오는 점을 감안하여 각 행정시별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180907-(축산과)-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임박.hwp (37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한라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풍성’
• [정례] (9월9일)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임박
• [정례] (9월9일)추석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