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제출농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규제 강화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 2015년 11월 중앙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무허가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무허가 축사 유형으로는 축사간 지붕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시설 존재, 가설건축물로 축사 운영 등 무허가 축사 유형별로 복잡 다양한 실정이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2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50%감면하여 적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18.3.24)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부처 차원에서 ’18.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토록하고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농가에 대하여 ‘18.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최대 1년 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하였다. ○ 아울러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및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 앞으로 도에서는 ○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농가에 대하여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18.9.27로 임박해 오는 점을 감안하여 각 행정시별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축산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180907-(축산과)-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임박.hwp (3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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