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토지·주택½, 납기는 10월 1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97,195건·1,292억 원을 부과하였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365,728건·1,099억 원 대비 건수 31,467건(8.6%↑), 금액 193억 원(17.6%↑) 증가한 것이다.
□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 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9월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 토지가 281,253건·1,114억 원, 주택이 115,942건·178억 원이며, ○ 전년 동기 대비 토지 12,928건·152억 원, 주택 18,539건·41억 원 증가한 것이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7.5%)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11.6%), 공동주택가격(4.4%)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9월2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1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첨부 : (180910) 기획조정실 보도자료_9월 재산세 1292억 원 부과.hwp (40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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