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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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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수시] 제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 영세 자영업자 자금난 및 경영 애로 해소 총력, ○ , ○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4)】  2018-09-12 09:45:29
영세 자영업자 자금난 및 경영 애로 해소 총력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2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절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키 위한 조치다.
 
○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애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 지원(2.8% → 3%)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에서 140억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 9월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권 지역의 활성화 및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고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는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 현재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서 시행중인 단속시간 축소(22시→19시)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 지정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 또한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인 지자체 등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에 확대 동참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월1회 의무휴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 이는 청사 주변 음식점의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도 구내식당은 현재 일 평균 이용객이 2백여 명이다.
 
○ 도에서는 효과성을 분석한 후 행정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동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와 편의 증대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삼화지구 내에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을 설치 운영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 조치도 취해진다. 소상공인의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팅(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이 확대된다.
 
○ 중앙로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창업아이템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과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령·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상향 지원(18년 월1만원/연12만원 → 19년 월2만원/연24만원)하고 또한 상인대표,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실태를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앞두고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 추진 경과
○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4. 16일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8.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 정책수요자(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등) 의견 수렴(8. 31 ~ 9. 5)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도, 행정시 관계 부서 회의(9. 6)
 
▣ 우리 도 지원 대책(3개분야 15개 과제)
【경영여건 개선】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18년 9월~)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50→140억원)
- 운영 조례 제정 및 활성화 용역(전자상품권 도입 등)(‘19년 상반기)
○【행안부 연계】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운영(‘18. 11월 추진 협의 중)
- 도청 구내식당 월 1회 휴업 실시 및 공공기관 확대 추진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규모 확대(‘18. 9월~)
- (현재) 120억원 → (확대) 240억원(※ 도→신용보증재단 10억 출연)
※ 향후 제주은행 등 금융기관 특별출연 유치
○【행안부 연계】전통시장, 상가밀집 지역 주차단속 유예(‘18. 10월 중)
- 식사시간, 야간 등 한시적 주․정차 가능 지역 확대(서귀포시 1개소→3개소)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19년 하반기 중)
- 창업지원 및 컨설팅, 교육, 상권분석, 업종별 조직화 지원 등
○ 소상공인 등 기업지원 종합컨설팅 운영 확대(‘19. 1월~)
- 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에 컨설팅(매월1회 →매월 2회)
○【중기부 연계】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조성 추진(‘18. 9월 ~ ’19. 10월)
- 청년상인 창업지원 센터, 공동공방, 전시판매장 등 (24억원)
○【중기부 연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대책 추진
- 장옥 개선 및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 (18년 62억원→19년 90억)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19. 1~)
- (기존) 제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개선) 서귀포시 지역 포함 지원
○ 명품점포 선정 사업 도입(19. 1월~)
- 제주지역 향토성이 있는 점포 대상 평가, 선정(5개소) 홍보비 지원
○ 골목상권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19. 1월~)
- (‘18년) 6백만원 → (’19년) 8백만원
 
【사회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상향지원(19. 1월~)
- (‘18년) 월 1만원/12개월 → (’19년) 월 2만원/12개월
○ 소상공인 등 업계와의 소통 강화(‘18. 10월~)
- (가칭)소상공인․자영업자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및 정책 반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수준감안 지속지원(3조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
- ‘19년도 신규가입자도 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 고용보험료)최대지원* 대상에 포함 *(1~4인 사업장)90%, (5~9인 사업장)80%
-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원)
 
○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온라인 판매업자(3%→1.8~2.3%), 개인택시(1.5 → 1%)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등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 완화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 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확대
?노후 전선 정비, 화재감지 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시설개선 (‘18) 1,975억원→(’19) 0.3조 수준)
 
○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등
 
 
○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
○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
전직장려수당 인상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정부, 지자체 구내식당 의무 휴무 확대, 공공기관 참여유도 및 대기업 등으로 자율확산
 
○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8년 1.5조원 → ’19년 2조원) 및 공무원포인트 온누리 상품권 지급 비율 상향 조정(현행 30%)
 
○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옥외 영업 활성화
?상권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등
* 모범사례 : 주정차 단속 유예(은평구 등), 옥외 영업 허용(을지로, 청계천 등)
 
○ 세금부담 완화
? 면세 농산물 세액 공제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인상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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