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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자치경찰, 추석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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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수시] 자치경찰, 추석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
○ 농산물 숙성용가스 사용 1,600Kg 강제착색 선과장 등 4건 적발, ○ , ○   【수사과 (064-710-8913)】  2018-09-19 09:47:14
농산물 숙성용가스 사용 1,600Kg 강제착색 선과장 등 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5개반 15명을 편성하여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파랗고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하였으며,
 
○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9. 15.)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는 B씨를 적발하였고,
○ 지난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아리온호에 승선하여 감귤 탑재차량 적재함을 열어 확인한 결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C청과를 적발하였다.
 
○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음달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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