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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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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성인 동반 소아(만6세 미만) 3인까지 버스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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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정례] 성인 동반 소아(만6세 미만) 3인까지 버스 무료 이용
○ -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개정·시행 -, ○ , ○   【대중교통과 (064-710-4321)】  2018-09-20 09:51:04
-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개정·시행 -
 
○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 3인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해 진다.
-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하였다.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운송사업자와 버스 이용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번에 개정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의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동반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 확대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 규정 신설이다.
 
○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의 무임 적용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 기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성인 1인당 만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을 적용해 왔으나, 소아 3인까지 무임 적용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다만, 무임 적용 인원을 초과하거나 소아 단독 승차 시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인에 대해서만 무임이 적용된다.
 
○ 그리고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 승차 시, 부가금 기준도 신설된다.
-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버스 이용 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무임용 교통카드(제주교통복지카드) 등을 이용하여 운임을 할인받거나 면제받는 경우 등이 있다.
- 앞으로 부정승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차운임과 그 승차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제주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버스 이용객의 권익 보호와 함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0920 운송약관 개정(대중교통과).hwp (155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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