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위촉 9명, 당연직 2명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근거하여 9월20일 16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의사회, 교육청, 경찰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참여 위원 9명을 위촉한다.
○ 건강생활협실천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게 된다. ○ 협의회 위원들은 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또는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 등 도내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는 ○ “제주도의 주요 건강지표인 흡연율, 비만율, 음주율, 걷기실천율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강실천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도민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자문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0920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hwp (44 KBytes) 건강실천협의회 회의.jpg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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